카테고리 없음

중국보험사 제출용 한국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진료비 계산서등 중국어 번역공증, 인증이 필요할때

이광호행정사 2020. 11. 6. 15:08

우리나라에 계시는 중국분들이 치료, 수술, 입원 등으로

병원에 다녀 오신후에 중국보험사나

중국병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한국 병원에 입원한 입원확인서(재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 등을

번역공증, 중국영사관 인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한국 체류중에 치료한

병원진단서, 수술기록지, 임상병리결과보고서, 병리진단보고서

등도 중국어 번역 및 공증, 인증처리해 드립니다.

전문적인 병원 치료결과에 대한 번역은

상당히 능력 있고 검증된 중국어 번역사만 가능합니다.​

병원진단서 및 의료행위에 대한 번역 뿐 아니라, 중국영사관의 인증,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부 확인까지 필요하니

개인이 왔다갔다 하시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치료한 병원치료에 대한 번역 및 공증,인증 필요하시면

이광호행정사와 상담하세요

010-9815-1454 / 02-942-1295